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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쪽으로 갈린 친전교조 교육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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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육부가 지난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7명에 대해 학교 복귀 요청을 한 것과 관련, 각 시·도 교육청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법외노조)”라는 통보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교사 신분으로 전교조 본부·지부 전임자로 활동 중인 17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등의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구·세종·충북·경남교육청도 이날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부산교육청은 전임자 3명에게 “다음달 25일까지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권 면직 또는 징계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전날인 28일 복귀 명령을 전달했다.

 반면 친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전북·강원교육청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법외노조)는 법의 집행을 빙자한 국가 폭력이며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교육감으로 있는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복귀까지 30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입장과 법리 등을 살펴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광주·전남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30일까지 복귀 명령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김대준 대변인은 “전교조 전임자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는 다음달 4일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는 법외노조가 된 만큼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난 24일부터 계산할 경우 복귀 시한은 다음달 25일이 된다. 다만 통보 시점과 전임자들의 사정에 따라 일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복귀 명령에 대해 3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와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리 기일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최경호·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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