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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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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장, 세제 담당자들이 모여 세제 개혁의 대강을 정리한 다음 3일 상오에는 경제부처장관 연석 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내주 중에 세제 심의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세제 심위의 단일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공화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일께에 정부 최종안이 마련될 것 같다.
더구나 세제는 국가 재정 수입 뿐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 등 정책적인 정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혁 방안, 특히 가격 문제와 관련되는 간접세 부문은 「베일」에 가려진 채 직접세 부문에 대한 조정 방안만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밝힌 개혁 방안은 거의 다 직접세 부문에 속하는 것들이며 대부분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표면화돼 있다. 커다란 줄거리만 해도 ▲갑종 근로 소득세의 기초 공제를 현재의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인하하며 사업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제도 (극세점 제도)를 기초 공제제로 전환, 현재 1분기 (6개월)에 3만원의 극세점을 두었던 것을 6만원의 기초 공제를 두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고 법인 세율도 이에 따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상속세·증여세의 제 공제액 및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고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완화와 아울러 의무 분리형 가산세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직접세 부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갑근세와 사업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제개혁 때마다 제기됐던 국민의 소망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수입의 절대성, 특히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강제 저축의 수요와 타부문의 증수 한계 때문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갑근세의 경우 기초 공제를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나 아직 세율 인하 폭의 문제가 남아 있고 사업 소득세와 법인 세율 인하는 영업 세율의 인하와 어느 쪽에 우선할 것이냐의 선택이 남아 있다.
이것은 다같이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재정 수요와 타 부문으로 전가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경감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과 소득세 부문에 기초 공제제가 확대되어 지금까지 사업소득세의 경우 면세점 제도에서 오는 과세의 불공평이 어느 정도 시정되리라는 점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반대로 직접세 부문에서만 세 부담의 가중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소득세 법상에 양도 소득세 추가 ▲종합소득세의 과세 범위 확대 ▲예금이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양도 소득세의 추가는 현행 부동산 투기 억제세 적용 지역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6대 도시와 경인. 경부고속도로 주변 4km 이내 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 매매를 포함, 건물·유가증권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액 이상 분에 일정율의 비례 세율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재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중 주식 양도의 경우는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매각이나 은행이 지주 관리 기업체를 매각할 때는 면세하고 개인 또는 법인간의 계약 거래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도소득세의 추가는 물품세와 마찬가지로 조세 전가에 의한 재산 가격의 앙등을 불가피하게 가져오고 거래를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종합소득세의 과세 범위 확대는 갑근세의 세 부담 경감과 대응해서 소득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현행 5백만원 이상 과세에서 3백만원 이상 과세로 낙착될 전망이며 예금이자의 비과세 폐지는 법인 예금이자는 법인 소득의 법주로 넣어 26·5% 내지 45%의 법인 세율이 적용되게 하고 가계 예금에 대해선 분산 예치의 돌파구를 만들어 30만원 이상 예금분에 5%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예금이자의 과세 문제는 법인의 재건 예금을 통한 합법적인 탈세 방편을 막자는 목적 때문인데 가계 예금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의 원천 징수와 비밀 보장으로 동일인 명의로 여러 점포에 분산 예치하여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게 겪어야할 것 같다.
이밖에 기업의 사채이자를 세원으로 하는 병종 배당이자 소득 세율을 현행 16·5%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3차 5개년 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 그 동안의 조세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투자 공제제의 전반적인 조정이 예정되고 있다.
병배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은 사채 제공자가 아닌 기업이 부담해온 점으로 미루어 사채이자 부담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공 금융으로 사채 「포션」을 「커버」해주지 못하는 한 기업이자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공제 제 조정에 있어서도 조세 감면 축소를 전제로 하여 이미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궤도에 올랐다는 사업엔 투자 공제가 중단되고 3차 5개년 계획 우선 순위 사업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직접세 부문에서 부담 경감 부문과 가중 부문으로 갈려 있지만 경감 부문이 가중 부문보다 커 주세·물품세 등의 간접세 부문에서의 중과가 검토되고 있다.
물품세 부문은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혁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미루고 있는데 이번엔 단순한 소비억제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상당히 가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세제 개혁 작업은 세 부담의 경감 부문만 두드러지게 밝혀지고 있는데 재정 수요가 5개년 계획 추진, 미국 원조의 감퇴 등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는 가려져 있는 중과 부문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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