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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금괴 착복 경관 등 5명에 2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경찰관들의 밀수 금괴 횡령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전 북부 경찰서 소속 윤성일 경사, 원광수(33), 윤형규 순경(45) 등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금괴를 나눠 가진 이근태(29·법정 평론 조사 부장), 정춘자(26) 부부 등 5명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모두 징역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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