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사실공표 검사문책 사법권위기에 의견 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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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30일 하오 임시 총회를 열고 이번 판사영장신청사건에서 검사가 인신 모욕적인 영장기재사실을 보도진에게 알려준 것은 피의 사실공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입건 처단하고 법관의 출장 검정비등의 합리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서도 논의>
대한 변호사협회는 31일 상오 11시20분 동협회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법관영장파동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사법권의 중대한 위기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수습책을 논의했다.
문정도 부회장 등 임원대의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사법파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집단사표를 철회하고 사법부의 치부를 수술, 법과양심에 따라 의연히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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