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9명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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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27일 서울지법 인천지원 김성일 판사는 인천경찰서가 육군 제30 예비사단장의 고발로 예비군 설치법 위반(훈련동원기피) 협의로 입건돼 즉심에 넘겨진 김유은씨(33·용현동) 등 9명에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기피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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