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전 SK 고문 "김준홍에게 빌린 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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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한 450억원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준홍 전 대표 간에는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펀드에서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 금전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빌린 돈으로 이자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금 받은 돈 중에는 SK그룹 펀드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김 전 대표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게 그 증거”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고문 측의 주장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측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같은 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자신을 속이고 자금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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