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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단속 단일화-타 기관 허가품도 보사부에 취소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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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일부가공식품 중 허가 및 관할권이 갈려있어 부정식품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못한다고 보고 주세법·축산물 가공처리법·수산물 가공처리법 등의 규제를 받고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 ①주세법 등 다른 법에 의한 식품허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②각 식품업소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며 ③시설미비의 업소에 대해서는 비록 농림부나 국세청 등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사부가 즉각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④무허가 식품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한 보사부가 관장하고있는 42종의 식품가운데 보사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식품첨가물, 수출식품 및 수입첨가물 소분업 뿐으로 나머지 9종이 각 시도에 30종이 보건소에 허가권이 있어 보사부가 이들 식품을 직접 다룰 수 없는 제도적인 결함을 개선, 전국유통식품11종은 보사부, 각 시도에 유통하는 11종의 식품은 각 시·도가, 시·군 단위 유통식품 20종은 시·군에서 허가 및 관장하도록 재조정했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①각시·도에 위생과를 두며 보건소에 식품위생전담기구를 만들고 ②불요불급한 식품 및 부정식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금지하고③각 시장 안의 식품도매상을 집단화하고 지역사회는 허가식품 판매업소를 지정,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크게 바꾸도록 했다.
또 보사부는 요식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의 가지 수를 재조정하고 음식의 재료기준을 만들어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업소 중 건축법에 저촉된 요식 업소는 앞으로 양성화 해주도록 했다.
보사부는 현재 식품감시원이 전국에 7백31명 뿐으로 5백77명이 부족하고 검사요원도 1백5명 뿐으로1백45명이나 모자라 이를 즉각 충원하는 한편 식품감시원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주기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국세청의 규제를 받는 식품은 맥주·소주 등 주류10여종, 농림부는 우유제품 등 30여 종, 수산청은 통조림 등 10여종을 관장하며 보사부는 이 밖에 42종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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