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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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45일 동안을 폭력배 및 치기배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 붙잡히는 조직·상습·직업폭력배 및 치기배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기소,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보호선도에 중점을 두어 배후조종자에 의해 강제로 범법행위를 한 경우와 개전의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각 지검 검사장의 책임아래 불구속으로 관대하게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국회의원 양대선거를 치르면서 폭력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해져 강도·살인 등 흉악범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성범죄가 늘 것에 대비, 이같이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68년이래 여러 차례 설정된 폭력배 단속기간 중 전국에서 붙잡힌 폭력·치기배수는 15만1천41명이며 이중 3만1천2백51명이 구속 기소되고 4만3백25명이 불구속기소, 10만2백11명이 즉결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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