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절미운동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 앞으로는 소비자에 의한 자율적인 절미운동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지난 69년1월23일부터 발효된 쌀소비절약 및 혼·분식 장려를 위한 행정명령을 1년6개월만인 12일자로 폐지했다.
13일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그동안 혼·분식 장려를 위한 행정명령이 별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 앞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절미운동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미교육과정을 추가하도록 문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