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업 이외의 금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6월24일에 창립총회를 끝낸 단자회사의 업무한계, 자금운용, 은행업과의 경합배제 및 단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자소득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당국자는 단자회사가 현재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앞으로 단자회사가 성장하고 또 다른 단자회사 등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 육성과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업 이외의 금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6월24일에 창립총회를 끝낸 단자회사의 업무한계, 자금운용, 은행업과의 경합배제 및 단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자소득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당국자는 단자회사가 현재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앞으로 단자회사가 성장하고 또 다른 단자회사 등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 육성과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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