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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건설업체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강화,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건설부문의 합리적 투자배분과 그 효과를 제고키 위해 건설부문 투자평가조정종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태완선 건설부장관은 현행 건설업면허기준이 부적정하여 영세자본의 회사가 난립하고 담합행위가 성행하며 부실 및 조잡시공과 심한 수주경쟁을 유발해왔다고 지적, 건설업법 시행령을 고쳐, 영세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장관에 의하면 이 면허기준강화의 초점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장비를 보유케 하되 장비 중 중기관리법의 적응을 받는 것은 중기등록증을 제시케 하고 ▲회사의 보유장비는 최소한의 공사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용장비로 하되 일반면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국산 장비로 대체하며 ▲자본금은 면허업종별로 보유장비의 종류와 가격을 감안, 인상하고 ▲증자 및 장비확보 등 기준강화에 따른 보완기간을 설정한 뒤 ▲건설업자실태조사로 부실업체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건설업체의 면허기준은 토목건축이 자본금 1천만원, 기술자 6명, 토목 및 건축업의 면허는 자본금 각 5백만원과 기술자 4명씩인데 건설업체수는 8백22, 면허수는 8백77개로 난립되어 있다.
태장관은 또 도로·항만·하천대장 등 건설업부문의 기본통계자료가 미비하고 경제성 분석평가기준이 미약하며 연관산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순위에 대한 심사조정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부는 이 투자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수요예측, 경제성분석평가, 장단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분석평가기준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만개발재원확보와 투자방향은 종래 국고위주의 투자방향을 개선하고 민간자본유치와 차관도입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되 지정항 40개는 계속 국고로 투자하며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개발하고 민간전용성이 있는 항만은 실수요자로 하여금 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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