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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약속어음도 은행협정인 있으면 은행서 지불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8일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l6의4 이언년씨등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을 모르고 은행이 협정인을 찍어준 이상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사람에게 은행측은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 원고 이씨 등 4명에게 1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국민은행 남창동지점괴 당좌계정을 트고 거래중인 유석균씨(서대문시장 상인)의 고용인인 강모씨가 유씨의 인장을 위조, 국민은행 남창동지점을 지급장소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은행측에서는 약속어음의 도장과 은행에 제출된 유씨의 인감대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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