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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로커 일제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3일 시중 은행에서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19조·20조)을 위반하여 인사 청탁이나 제3자에게 융자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은행「브로커」들을 통해 거액의 정기 예금을 받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부정 대출 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중 은행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재무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단속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 이날 현재 은행 「브로커」주계원씨 (50·서울 성북구 종암동 105의 338)와 박용식씨 (59·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424)를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 은행 등의 지점장 3명과 한일은행의 전 간부 및 한국「나일론」경리부 차장 백종해, 동호건설 대표 박정태씨, 신진자동차 경리부장 김양휼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은행「브로커」들에 대한「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은행 「브로커」들을 통해 거액의 정기 예금을 받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융자해 줄 것을 약속했거나 또는 부정 대출해 준 은행들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현재 한일은행·상업은행·서울은행·제일은행·조흥은행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시중 은행들이 은행 「브로커」를 통해 정기 예금을 받은 액수는 약 1백억원에 달하며 이중 50∼60%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부정 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브로커」들의 요청으로 ▲한일은행은 5억의 정기 예금을 받아 이중 3억을 한국「나일론」에 대출했으며 ▲제일은행 모 지점은 10억원을 받아 이중 8억원을 신진자동차 등에 융자했고 ▲서울은행 모 지점은 3억을 받아 이중 1억을 동호건설에 융자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주, 박씨 등은 지난 1월23일부터 2월16일까지 정기 예금주 등으로부터 중개 받은 5억원을 정기 예금하면서 한국 「나일론」에 융자해 줄 것을 청탁, 3억원이 한국「나일론」에 융자됐다는 것이다.

<관계 기사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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