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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봉주 '이수호 지지 글'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출소를 10여 일 앞둔 지난해 12월 이수호 전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써 아내에게 건넸고 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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