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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출자금 분할 상환제 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통운위는 「텀·론」제도 채택에 따른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을 마련, 2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 실시되는 「텀·론」제도는 기업이 5년 이하의 약정기간 동안 안심하고 사업자금을 쓸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①대출기간의 장단에 따라 금리에 차이를 둠으로써 자금회전의 단기성을 우대하고 있으며 원리금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 상환 제를 채택했다.
「텀·론」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장기대출은 5개 시은을 비롯, 신탁은행과 지방은행에서만 취급토록 지정, 5백만 원 이상의 시설자금을 1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하려 할 때에는 중장기 분할 상환대출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한다.
▲융자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융자금은 기업소요자금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금융기관별 융자한도는 융자취급은행이 수입한 1년 이상 단기정기예금에서 요 지준율을 차감한 금액 범위 안으로 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연2회 이상의 정기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기간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일시불상환도 가능하나 약정한 분할상환조건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하지 못한다.
▲융자에 필요한 채권 보전 책을 강구하고 이 융자금으로 취득한 물자 또는 시설을 담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회의 분할상환을 연체했을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2회의 분할상환을 연체하거나 융자금을 유용 또는 융자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차주에 대해서는 융자잔액 전액을 연체로 처리, 담보권을 행사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연체금의 완전 상환 일로부터 6개월 간 신규대출을 허용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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