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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게재 중지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25일 로이터동화】미 연방대법원은 25일 항소심의 판시를 뒤엎고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의 국방성 극비문서를 26일자 신문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이 「워싱턴·포스트」지에 아무런 제한 없이 26일자 신문에 국방성 비록의 게재를 재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열어 양대 지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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