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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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올 들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스크린 쿼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스크린 쿼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쿼터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금은 스크린 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영화계와도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스크린 쿼터 문제를 공론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기자들에게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 "힘들지만 문화부 장관이 나서서 영화인들과 대화도 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스크린 쿼터의 철폐 내지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달 28~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점검 협의에서 "(FTA 체결을 위해서는)스크린 쿼터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73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자 정부 내에선 스크린쿼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분야의 43개 규제개선 대상에 스크린 쿼터를 포함시키고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연간 일정한 일수 이상은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상영일수의 40%인 146일은 의무적으로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하며, 영화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여기에서 최대 40일을 줄일 수 있다.

조우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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