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등록 억제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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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자가용 화물차량의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세 인상, 또는 자가용화물차량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영업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31조 처분규정을 개정하는 6개 항목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건의는 자가용 화물차량이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연간 6억원의 세입 결함을 가져오고 영세 화물 영업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등록령 (도로운송 차량법 8조5항) 을 개정, 화물차량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해 세금을 올려 받거나 고액의 도로공채 또는 자립저축 등을 소화시켜 부담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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