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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거래제도 개편-유력 사회엔 신용거래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난번의 증금주책동전을 계기로 투기시장화한 증권시장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육성하는 근본적 조치로서 현행 보통거래제도를 실물거래화 하는 거래제도 개편조치를 3일자로 단행했다.
3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지난 69년2월에 청산거래제도가 폐지되면서 채택된 보통거래제도는 대차거래에 의해 실물 또는 대금의 수수 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투기현상이 나타나므로 보통거래를 실물거래화하는 방향에서 증권거래소에 현행업무규정의 개정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번 개편조치에 의해 앞으로 대차거래 또는 신용거래에 있어서 실물과 현금을 확보치 못하면 보통거래를 할 수 없게되며 따라서 종전처럼 보유하는 실물과 증권금융한도를 초과하는 공매 품은 불가능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보통거래의 실물거래화에 따른 추가적인 증권금융자금 수요에 대비, 자본이 충실하고 공신력 있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증권금융회사처럼 주식거래에 필요한 주식 및 자금을 공급케 하는 신용거래제도를 채택키로 했다.
또한 재무부는 보통거래의 실물거래화를 뒷받침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현행 대차거래가 인정하고 있는 가융자·가대주·가결제 방식을 철폐, 대차거래한도분만 융자하며 실물대주와 실물결제에 국한해서 이를 허용키로 하고 반대매매 및 차금수수제도도 폐지하여 차금 취득을 노리는 책동전의 소지를 봉쇄키로 했다.
남 장관은 3일자로 이 조치를 공포, 60일 후인 8월3일부터 실시하며 경과조치로써 기존 보통거래 건옥은 증권의 경제방법에 따르게 하며 8월3일까지는 기존 건옥을 정리키 위한 결제매매를 인정하며 6월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매매거래는 익일 결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 장관은 증권거래소의 부실화를 막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증권업자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제1차적인 자격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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