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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 방지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치안국은 장마철과 여름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여름철교통사고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전국경찰에 비상근무기준을 시달했다.
치안국은 이 기준에서 ①중앙선침범, 차선위반 ②과속, 추월운행 ③안전거리 미 확보 ④무면허, 음주, 과로, 정원, 적재초과, 정비불량운행 ⑤교차로통행위반 ⑥관·자가용영업행위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해서는 일체훈방조치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또 2일부터 10일까지 각 운수회사 안전관, 노무관, 운전사, 조수, 차장, 정비업자, 정비사들에게 졸음운전, 음주운전, 경쟁과속운전, 과로 및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운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 경찰서는 도로침수, 유실, 붕괴, 사태 등을 파악, 미리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각종표지만을 철저히 붙이며 1일 점검제를 실시, 위험 고개길이나 사고다발지역에 점검대를 놓아 불량차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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