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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택시」합승단속기간, 교통 보행위반자 단속기간, 부녀자 가정이탈 방지기간, 불량식품 적발 기간, 매연차량…기간, 청소년…기간, 장발단속기간, 외래품 단속기간 등등의 수많은 단속기간이 있다. 이러한 해당 기간중의 단속은 번갯불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단속기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와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양식적 일이다. 양식적 문제를 기한을 정해두고 강조할 정도로 이 문제가 상식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단속기간만 지나면 그 이전의 상태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사회 도덕 감이 자신의 사회생활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기도하나 다만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계속적이고 항구적이어야 한다.
단속기간을 둠으로써 흐려진 사회질서를 정화하여 일시적 효력을 거둘 수 있다는 점과 각 시민의 사회 도덕 감에 각성을 일으켜주는 자극제 역할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일시적인 자극제보다는 영구적인 보강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번 단속대상이 되었던 행위와 사태가 공공연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 기관 역시 무감각한 상태로 신경을 안 쓰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양식상으로 금지되어야하며 방지되어야 할 문제를 기한부로 특성화함으로써 시간적 회피를 기도하게 한다.
시민의 사회생활질서를 흐리게 하는 많은 예 중의 한 사실로서 거의 매일처럼 지상에 문제가 되고있는 시중「버스」의 횡포를 들 수 있다. 언제부터의 문제인가? 단속기간을 여러 차례 두어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인 상태인가. 바로 여기서 기한부 단속의 무의미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단속 기간 중에 발휘하는 질서유지 정신과 행정적 조치를 무기한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질서유지는 관계기관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각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버스」의 횡포, 차장의 비사회적 행위 앞에서 무감각하게 묵인하고 있는 승객들을 보면 그러한 손님대우를 받아도 족할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물질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생활상의 물질적 혜택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기본 정신자세가 가다듬어짐으로써 소위 문화인이라는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나라의 도덕 감이 이처럼 문란하고 보니 동방무례지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될 것 같다.
기한부 단속보다는 무기한 단속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을 근절하고 요소를 제거해야만 된다.
20세기의 문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갖고 시민행세를 해야만 될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도 하나 주먹은 일시요, 법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영방 <서울대 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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