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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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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늘로써 71년 총선은 모두 끝을 맺는다. 그동안 총선을 거행하라느니, 강행해야 하라느니, 말썽도 많았으나, 이제 선거기의 소란이 일단 매듭을 짓게 되어 개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다만 문제는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우중에까지도 「데모」를 벌였던 학생들이 내일 등교와 동시에 또 학우석방을 위한 「데모」나 성토를 강행하여 선거후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나 않을까 적이 우려된다.
검찰은 그동안 3명의 고대학생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또 8명의 서울대생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격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못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많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헌법은 모든 피구속자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사건도 아닌, 단순한 학생들의 「데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적부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기에 각각 별도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내었다고 하는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백1조에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동안 별반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는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들린다. 구속집행 정지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보석과는 달리 법원이 판단하기를 구속할 필요가 별로 없거나 불구속심리로도 심리에 지장이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친족이나 보호단체·기타 적당한 자에게 그 신병보호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에 있어 보석과 같은 절차를 밟아 검찰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구속정지결정에 있어서는 보석과는 달리 검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다만 참고사항으로서 검찰의 의견은 물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뿐이다.
학생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당당사에 가서 농성까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가벌성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인 신민당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측이 신병인수를 요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구속정지결정에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학중인 학생은 도주할 우려가 없을 것이요, 이미 증거도 확보된 만큼 이들의 구속집행정지는 헌법의 요청인 불구속심리의 원칙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선거후유증을 없애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변호인들이 신청한 구속정지신청에 호의적인 반응을 베풀어주길 바란다. 구속된 학생중에는 심신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자도 있다고 하는바, 법원은 전원학생의 구속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간명에게라도 구속정지결정을 내려 전격기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이와 같은 희망은 선거후유증의 조속한 종결과 대학가의 정상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명랑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국의 심사숙고를 거듭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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