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만원 열차서 떨어져 불구-천만원 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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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18일 초만원 열차의 진동으로 떨어져 불구자가 됐다는 논산군 은진면 방축리 690 배순제씨 (25·미장공)가 대전 지검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에 위자료를 포함한 1천1백14만5천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솟장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에 가기 위해 목포 발 서울행 제56열차 (기관사·정공수)를 논산 역에서 탔다가 초만원으로 승강구에 있었는데 신탄진역 구내에서 갑자기 열차가 앞뒤로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져 허리를 다쳐 (제일 요추 골절상) 불구자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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