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강댐 수몰|보상금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진주】부산지검 진주지청 정해규 검사는 14일 남강「댐」 수몰지구 대책사무소 전 보상계장 김형백씨(42·진주시 평안동115)와 용지2계 이의종씨(34·김해군 대저면 덕두리620) 등 2명을 수회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등 혐의로 고속하고, 전 소장 이석형씨(43·현 경남도기획관리실 조사계장)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보상계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 69년6월 초순께 사천군 곤명면 적곡리 대명발전소(대표 정영식·43)가 남강댐 공사로 수몰케 되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2백20만원을 건설부에 신청, 그해 11월14일 2백16만원을 지급, 정씨로부터 30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소장 이씨와 나눠먹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