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 상사 세금 부과에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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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한 외국은행·외환은행 및 시중 은행들이 주한 외국인 상사에 관한 자료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14일 국세청은 주한 외국인 상사의 95%를 점하고 있는 무역업자와 오퍼상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외환은행·삼릉 은행 및 FNCB 지점을 비롯한 11개 은행에 대해 대조한 결과 70년 도중 오퍼 자료 3만5천3백 건, L/C 자료 2만3천9백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오퍼 자료 2만5천3백60건 (72·8%), L/C 자료 1만2천7백5건(5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한 외국인 상사 과세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 3개월마다 금융 기관의 이행여 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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