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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니라도 구급약 팔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무의·무약촌에 약사가 아니더라도 소화제 등 응급용 약품을 팔 수 있도록 의약품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가족 계획용 의약품 가운데 「콘돔」에 한해 약사가 아니더라도 자유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시행령, 약국 등의 시설기준령 및 약사법시행규칙을 모두 개정, 공포했다. 지난 1월13일 법률 제2279호로 이미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보사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①산간 ②오지 ③벽지 ④낙도 등에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약사나 약종상의 관리를 받은 자가 소화제 등 약과 붕대의 위생용품을 팔 수 있도록 했으며 열차의 항공기 안에서도 이런 구급약품에 한해 팔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가족계획사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약사 이외에는 팔 수 없었던 「콘돔」을 자유판매 했으며 의약품의 제조 품목 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지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보사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토록 하는 등 행정간소화를 꾀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신규로 개발된 의약품의 보호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료 의약품의 5년 동안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새로 제조되는 약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 및 수입허가 때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성적서와 관계 문헌을 첨부토록 규제했다.
새 시설 기준령과 약사법 시행규칙은 ①지금까지 약방에 약 이외의 상품을 취급치 못하게 해왔으나 약사는 자기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약국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공 식품(통조림·우유)을 팔 수 있고 공중전화를 가설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 ②약종상의 경우 정제·산제·「캡슐」제·중조 및 부산 등에 한해 개봉하여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며 ③의약품 제조업을 허가할 때 공익상 필요할 경우 제조업소의 장소를 제한토록 하며(한수이북 제약업소신설억제 등) ④낡은 병의 사용으로 빚어지는 의약품의 위조 및 변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용수재로서 소화·강장을 75cc 이상인 것과 주사제로서 5백cc 이상인 것은 용기에 상표나 상호를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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