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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버스 회사 신규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좌석 및 입석버스의 신규사업을 일체 허가하지 않던 서울시가 당초의 방침을 어기고 지난 4월 일반버스 및 좌석버스 2개 운수업체를 새로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시운수국에 의하면 좌석버스 신규면허허가를 승원교통에(30대) 지난 4월10일자로, 일반버스 대조운수에(20대) 4월27일자로, 각각 신규사업승인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신규사업승인을 얻은 이들 버스회사는 오는 15일부터 운행할 예정인데 승원교통은 의정부~미아리~혜화동~종로5가~동대문~청계천5가~의정부노선을, 대조운수는 을지로6가를 출발, 천호동 경유 신장리까지 운행한다.
서울시는 기존업자육성과 노면교통의 특수성, 차량증가 억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버스의 신규사업을 일체 허가해오지 않았는데 이같이 갑작스러운 신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당국은 의정부 노선에 신규사업을 승인한 것은 의정부와 서울간의 교통사정을 고려 어쩔 수 없이 허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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