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법자 복무성적 좋으면|형실효 선고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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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7일 군 범법자 중에 순군사범 (근무이탈죄·항명죄·명령위반죄·근무태만죄) 에 한해 복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형의 실효(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고칠 것을 검토중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순군사범은 죄질상 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데도 범법장병들이 제대한 뒤에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사회진출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자포자기, 잔여복무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았다는데서 취해진 것이다.
군 당국에 의하면 형의 실효선고는 관할 지휘관이 갖고 실효청구소송은 본인 또는 법무사가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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