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계약서로 160억대 사기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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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4일 고급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담보로 16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김모(41.C개발 대표이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출해준 서울 지역 4개 저축은행들이 대출 관련 서류에 직인이 찍힌 B건설에 단 한 차례도 확인 절차 없이 위조된 서류만을 근거로 8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씩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은행은 아직 대출해준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분양.대출 서류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기재된 건설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5명의 공모 여부, 저축은행들이 대출 과정에 로비를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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