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금융광고, 주의 필요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법정금리를 초과한 고금리를 무릅쓰고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체들은 불법채권추심을 일삼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씨(35세, 자영업)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A씨는 까페에 표시되어 있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를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과도한 대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체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대부업 광고의 유형으로는 첫째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등록번호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상의 대부업 광고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의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영업 척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