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 전 경호관|집유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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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예양해 판사는 23일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전경호 경찰관 이상원 피고인(31·전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에게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마포경찰서 경비과에서 지급한 권총을 필요한 때만 휴대하고 그 외에는 반납해야 되는데도 계속 휴대해왔고 경찰서에서 지급한 권총이외에도 45구경 권총 1점을 불법소지하고 특히 김포·강화사건이후 이 권총을 친척집에 감춰두어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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