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이상 어로 허가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산청은 수산업 법 시행령과 수산자원 보호령을 개정, 지금까지 같은 어선에 두 가지 이상의 어업 허가를 해주지 않던 방침을 바꾸어 두 가지 이상의 어로를 허가, 어장과 어황에 따라 조업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다.
지난 1월22일자로 공포된 개정 수산업 법에 따라 마련된 이 법 시행령과 수산자원 보호령은 또한 수질오염에 대한 배상 조항을 두어 울산·여수 등 임해 공업단지의 각 공장과 유조선에서 나온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양식어업 등 연안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밖에 이 법 시행령과 수산자원 보호령은 어업 금지구역과 금어기를 재조정, 멸치 유자망 어업의 금지구역은 전면 철폐하고 경기도 일원의 바지락·백합 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대구·연어·은어·새 고막 등 12개 수산 동식물의 채취 금지기간을 산란기간만으로 단축 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