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양 계열사 5곳 모두 법정관리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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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사에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양 등은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신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도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양증권 노조와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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