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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체육단 해체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방부가 경찰청 체육단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단은 국방부가 군 입대 대신 경찰로 복무할 수 있도록 배정한 전환복무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경찰청 선수단을 해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선수단을 해체하고 치안보조 등 병역법에 명시된 기본 임무를 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 체육단은 국방부가 전환복무 요원으로 배정한 의무경찰 신분으로 병역법상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의원은 “국군체육부대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군체육부대(상무)와 달리 경찰청·해양경찰청 체육단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국방부로부터 일정 인원을 배정받아 의무경찰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 체육단은 8월 말 현재 ▶축구 29명 ▶야구 41명 등 107명이 복무 중이다. 해양경찰청도 올 4월부터 카누(6명)·요트(2명) 등 17명 규모의 체육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의무경찰·해양경찰 등 전환복무 요원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720여 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체능 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경찰청 체육단 해체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체육단은 병역의무 중에도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김두현·염기훈 등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여기서 활동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모색해 보겠지만 국방부가 경찰이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체를 통보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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