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서 월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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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6일 유진산 대표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법률해석이라는 구실 아래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이 행사할 사법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월권 행위가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든 또는 집권당에 영합하려는 의도이든 간에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선거에 영향을 초래케 하는 빈번한 권리 남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선관위가 선거 관리상 필요한 형식 요건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원 소관 사항인 구체적 사안까지를 무리하게 건드릴 때에는 중앙 선관위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신민당 남해 지구 공천자 이종태씨의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쳐놓고 엉뚱하게 형법 43조의 일반적 공권 상실 규정을 인용하여 피선거권의 상실 해석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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