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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가짜 약 판매 약국 엄중 처벌" 탄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에서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비아그라와 치질약 등 가짜약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판매하기도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약사의 가짜 약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전국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법원·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가볍게 처벌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약국은 선진국처럼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조제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 약이 유통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의총은 "의약품은 위해식품에 비해 건강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짜 약을 구입·판매한 약국에 엄벌을 처해야 하지만 사실상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낮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에서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 15명에 대해 검찰은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는 약사법 외에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현저하게 효능과 함량이 부족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판매한 약의 소매가액이 1000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제도는 의사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의 정확한 조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전국 약국 80%가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싼 약 바꿔 치기 범죄, 스테로이드 약국 범죄, 약사가 아닌 카운터에 의한 약 판매 범죄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어 "약국에서 가짜 약 유통이 계속되다면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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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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