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 관세면제에 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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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시세의 급상승이 국내물가에 주는 연쇄적인 상쇄효력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최근 원유·원목·원면 등 주요수입물가의 관세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키로 결정, 이를 곧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있으나 이는 조세 감면 제를 전면개혁,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문젯점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하순 이미 10%의 관세 중 절반 해당 액인 5%를 감면해온 원면관세를 완전 면제키로 한 이외에 최근에는 다시 원유와 원목 등 2개 물자를 추가, 원유는 관세 5%를 전액, 원목은 10%중 절반(5%)을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감면대상품목의 확대는 첫째, 조세 감면 제를 개혁, 가급적 그 범위를 축소 정리하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배치되며 둘째, 막대한 세수결함을「커버」해야하는 문젯점을 야기 시키고 셋째, 이 조치만으로 이를 기정원료를 도입하는 제조업계의 최종제품가격에 대한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등의 문젯점을 내포하고있다.
지난해10월 경제과학심사회의는 70년대의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감면제의 대폭적인 축소 등 정부에 건의한바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정부가 서두르고있는 세계개혁작업에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제기획원은 금명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7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세정경영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관세감원범위를 축소 강조하고있다.
한편 이들3개 물자의 관세감면에 따른 올해의 세목결함 액은 원유20억원, 원목3억원, 원면4억원 등 모두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는데 이를「커버」하려면 여타물자의 관세감면을 폐지하거나 모는 내국세의 증수를 기해야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원유의 경우 관세면제만으로는 국제시동앙 등으로 인한 생산가 상승을 완전「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 값 인상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잠정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감면액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69년의 경우 관세감면액은 8백63억 원으로 미수 액 4백47억 원의 약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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