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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실속 캘리포니아 이혼법|「가정법령」발효이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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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내 이혼율 수위를 지켜오던「캘리포니아」주가 이제는「이혼」이란 찾아볼 수도 없게됐다고 자랑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가정법」에 따라「이혼」(divorce)이란 용어만 없어졌을 뿐「결혼취소」(dissoulion)(동 법령의 새로운 용어)는 연간 40%나 증가, 70년 한햇동안 갈라진 부부가 12만쌍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주가 이혼문제를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이혼절차를 간소화, 자유화한「가정법령」을 선포하자 남녀 모두 한결같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 이혼도시「리노」나「멕시코」에까지 갈 번거로움도 없어졌을 뿐아니라 동 법령이 오히려 그곳보다 훨씬 간소화됐기 때문.
이혼을 취득하기 위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정신적으로 학대받고있다』,『버림을 받았다』는 등의 구차스러운 이유가 필요없게 됐다. 『조화되지 않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결혼취소」는 허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여러가지「학대」를 받고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겐 이 법령이 복음이었음은 물론이다. 발표후 처음 3개월간 이혼율이 74%나 격증한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결혼한「캘리포니아」사람들의 반이상이 이 법령의 신세를 지고 헤어졌다. 전국 이혼율 4.7%와 비교해 볼때 이 법령의「인기」는 가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인기와 함께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문제된 조항은 재산분배에 관한 부분.
공동재산은 두 배우자가 똑같이 나눠 갖도록 규정짓고 있는 점이다. 바람둥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라도 거액의 위자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게됐다.
단지 자녀는 버림받은 쪽이 맡아 키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될 뿐.
처음 가정법령이 공포되자 전국 여성해방운동자들은 여성을 위한 커다란 수확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발효후 이득을 보게된 쪽은 여성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남성측이었다. 사실 이혼의 책임이 어느쪽에 있건간에 재산이 똑같이 분배된다는 조항때문에 남성측은 커다란 특혜를 본 셈.
동 법령으로 불리한 것은 여성쪽이라는 것을 알게된 여성해방운동자들은 이제야 은근히 다시 이혼의「복잡화」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종교단체들도 이것은『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할 뿐』이라고 비난하고 폐기운동을 펼 기세마저 보여 개정된 가정법령의 앞날은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헤럴드·트리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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