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양 시장 친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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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 시내 57개 「카바레」와 1백10개「바」등 1백67개 유흥업소에 ①영업 시간을 지킬 것 ②야간 촉광을 위반하지 말 것 ③풍기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허가 조건을 지키라는 양탁식 시장의 친서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시내 대부분의 「나이트·클럽」「카바레」등이 영업 시간을 어기고 대낮부터 영업을 시작, 몇몇 「카바레」는 대낮부터 무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이 친서에서 업자 스스로가 솔선해서 당국의 지시 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길 때는 행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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