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할 수 없는 판문점 취재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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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유엔」측 수석대표「필릭스·M·로저즈」공군소장은 최근 판문점회의장에서의 소음을 막기 위해 판문점에 출입할 기자 수를 AP·UPI에서 각 1명, 한국기자 3명 등 5명으로 제한하는「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공부에 통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종래 판문점을 취재해온 기자들의 모임인「판우회」와「서울 외신 기자 클럽」은 전기한 일방적 통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판문점 취재를 일절 거부하기로 하고, 금 15일의 제3백13차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의 취재 역시「보이코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시간 현재 아직도「로저즈」소장이 문공부에 보냈다고 하는 공한에 관하여 그 자세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문공부의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자료를 갖지 못하고있으나 휴전 이후 18년간에 걸쳐 한국기자들이 판문점 회의의 취재를 거행한 예는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 이번 취재 거부 사실 자체가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던질 것임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만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판문점 출입에 대한 한국기자의 수를 제한하겠다는 정의가「로저즈」장군의 말대로 기자들의 잡담으로 말미암아 회의가 방해된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요, 자유국가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라는 부당한 조치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만일「유엔」군측이 그와 같은 통보를 한국정부나 또는 한국측 휴전회의 대표와 일언반구의 사전협의도 없이 취했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방적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또 그것은 근본적으로 널리 민주국가에 통용되고 있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상「유에」군측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된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의 잡담 때문에 회의가 방해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로서 휴전이래 지난 18년간 많은 기자들이 판문점을 출입했지만 그와 같은 방해를 받았음이 지적된 일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또 이번 판문점에 대한 한국기자 제한의 통보와 더불어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억측이 유포되고 있는 것도 또한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도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인데 전기한 바와 같은 제한이유가 혹시 미군측에 의한 모종의 대북괴 유화정책의「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것도 그런 의문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의문이 조금이라도 근거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우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실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판문점은 자유세계의 최첨단에 있는 창구인 동시에 한국민으로 볼 때는 북괴와 대결해있는 회의장으로, 그곳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잠시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날카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으며, 또「유엔」군측으로 볼 때에도 그곳 소식을 세계에 대해 널리 소상하게 알려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무인 것이다.
우리는 전기한 제한조치가 즉시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유엔」군측으로서는 판문점 출입기자들에 대한 수송·통신수단의 편의제공에 있어 종전보다도 더 많은「서비스」를 해줘야함은 물론, 그들의 취재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변보장 등이 차제에 대폭 강화되도록 힘쓸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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