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부부 "인격살인 가까운 파경설 퍼져 고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 간부와 유명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기자와 블로거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전주지검 최윤수 차장검사와 KBS 황수경(사진) 아나운서에 대한 근거 없는 악소문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S일보 기자 박모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8월 30일 허위사실 유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씨가 파경 관련 소문을 유포했고 이후 급속히 퍼진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과 최초 작성자로부터 소문을 듣고 유포했을 가능성 등 두 가지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홍씨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계와 증권가의 루머를 자주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부는 10일 파경설 작성과 유포에 관련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S일보 기자 박모씨 등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최윤수 차장검사와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

 최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은 8월 하순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부부는 진정서를 통해 “피해자 부부가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경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일단 인터넷과 SNS에 등장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부부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부부를 대리하고 있는 양재식 변호사는 “특히 황 아나운서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 퍼진 뒤 매일 방송활동 중 수많은 의혹의 눈길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또 “파경설이 처음 유포된 뒤 주변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린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초기엔 유명세로 치부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주도자를 처벌해 달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가수 아이유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10월 결혼설’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자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해당 글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 차장검사와 황 아나운서도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차장검사 부부는 또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TV조선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가 왜, 어떤 경로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밝혀내는 것이 피해자 부부가 바라는 바다. 검찰이 이를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에 배당돼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

심새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