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단속 「소비자 보호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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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1월 구정과 연초의 물가특별단속을 위해 편성한 「합동단속반」을 11일자로 해체시키고 앞으로의 물가단속은 서울시상설기구인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보건과, 각 구 보건소산업국 등 기능별로 담당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보사국·산업국 등 산하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각 구청에 3개 반씩, 본 청에 확인반 등 모두 62명의 단속반을 편성, 협정가격 및 표시가격위반 등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시는 합동단속반의 물가단속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 단속을 빙자한 부작용을 일으켜 이를 해체시키고 앞으로는 「서울시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보건소, 본청 보건과, 산업국 등이 부담, 수시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각 구별 동업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업자들에게 협정가격이나 표시가격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담당 부서별로 수시 암행 감사를 통해 가격 위반을 단속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시는 합동단속반이 해체됨과 동시에 설렁탕·곰탕, 이발료 등 협정요금의 단속한계선을 당초의 협정요금보다 약간씩 높여주어 사실상 협정요금을 인상시켜 준 결과를 빚었다.
예로 협정가격 90원인 설렁탕·곰탕은 단속한계선을 1백원으로, 50원으로 되어있는 우동·자장면은 60원을, 4백원인 쇠고기 값은 5백원까지, 1백80원인 이발료는 1백80원∼2백20원을 각각 단속 한계선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중심지에서는 특제라는 이름으로 설렁탕·곰탕이 1백50원∼2백원, 자장면은 1백원까지 받고 있으며 이발료는 3백50원∼5백원까지 받고있어 이 같은 서울시의 물가단속 지침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물가 합동단속반은 지난 2개월 동안 협정요금을 위반한 식육점 55개 소, 대중음식점 21개 소를 적발, 모두 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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