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인 정부는 전체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토이용기본법(가침)을 제정, 국토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기본법은 현행 농지개혁법(새 농지법은 국회 계류 중)·산림법·하천법·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등 기존법령이 토지이용의 단일목적별로 제정됨으로써 법령 상호간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으며 이용기준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이들 기존법령을 상호보완 조정할 수 있는 모범적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기본법에서는 특히 전 국토를 토질·기능 및 지형별로 구분, 농지·산림지 및 도시계획지구 설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 「댐」법·하천법·산림법·도시계획법·공해방지법·농경지조성 및 현안의 농지법 등의 목적별 관계법령을 조정, 합리적으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