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획일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인 정부는 전체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토이용기본법(가침)을 제정, 국토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기본법은 현행 농지개혁법(새 농지법은 국회 계류 중)·산림법·하천법·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등 기존법령이 토지이용의 단일목적별로 제정됨으로써 법령 상호간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으며 이용기준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이들 기존법령을 상호보완 조정할 수 있는 모범적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기본법에서는 특히 전 국토를 토질·기능 및 지형별로 구분, 농지·산림지 및 도시계획지구 설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 「댐」법·하천법·산림법·도시계획법·공해방지법·농경지조성 및 현안의 농지법 등의 목적별 관계법령을 조정, 합리적으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