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요구 불응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로마UPI동양】「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여성해방운동조류에 역행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남편의 요구를, 거부한 아내는 1년 징역형에 처해지나 남편이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로마」의 한 법정에서는 「안나」라는 35세 된 부인이 상당기간 별거해온 남편 「마리오」에 대한 그녀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거부한 이유로 45일간의 징역형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측은 이 아내가 『가정의 윤리』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하고 단지 실형만을 면제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아내측 변호인은 이 같은 판결에 반기를 들고서 사랑과 애정의 표시인 포옹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가정윤리』에 부합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토리노」에 사는 한 독자는 『이 같은 노예적인 상태가 아직도 여성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후 만약 5개월간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는 남편이 내가 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요구할 때 이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한다는 것과 같이 부당하고도 비인도적인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는가고 투고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