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땅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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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 과는 9일 싯가 3억원 어치의 땅을 가로챈 토지「브로커」정기순씨(54·서대문구 대조동 88)를 공·사 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2월 경주 김씨 효정공파 소유 임야 3만여평(성동구 역삼동 21 일대)이미 등기된 것을 알고 자기와 일본 이름「후지다·마사오」앞으로 등기, 공범 위기환에게 판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했으나 권리증 등이 없어 완전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자 위씨를 시켜 자기를 상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내게 하여 자기가 패소, 이 땅을 위씨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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