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 군 친 운전사 한에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정성기 검사는 8일 하오 4대 독자 김상훈군 시체 유기 사건의 한은종 피고인 (31·경기 자7-627「드리쿼터」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시체 유기 죄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만원을 구행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