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상 선거전엔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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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검토할 개헌발의 서명은 법적인 문젯점도 없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있다.
3선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이라면 이는 박대통령의 출마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선거전의 개헌안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논의 명분이 없다.
즉 50만명의 서명기간을 약1개월로 잡으면 공고 30일 이상, 국회의결(60일 이내), 국민투표(60일 이내)를 거치자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전의 개헌안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3선개헌론은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선거와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임절차를 이중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개헌절차에 관한 재량권(공고기간·국회처리일자·국민투표일자 등의 결정)을 최대한 야당과 협의해서 조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발의에 대한 절차법이 없어 선거전의 개헌안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민당의 개헌논의는 발의서명운동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도 ①선거운동에 혼란을 가져온다 ②자금과 인력을 분산한다 ③「붐」을 일으키지 못하면 선거운동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들어 개헌운동을 선거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다.
공화당에서는 발의서명이 선거를 과열시키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구상된 것이라 보고 주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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