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너무 흔한 폭발물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1일 하루동안 서울에서만 두건의 폭발물사고가 발생, 네 어린이가 부상한 참사가 일어났다. 또 같은 날에 연탄을 갈다 19공탄이 폭발하여 식모가 중화상을 입은 춘사도 보도되었다.
이처럼 하루동안에 서울서만 3건의 폭발물사고가 일어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폭발물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매우 부실하다는 증거를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난번의 김대중 후보댁 폭음탄사건 이후 경찰이 폭발물의 취급을 철저히 단속한 결과로 한집 마루 밑에서 1백70개의 뇌관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뒤를 이어 또 홍은동에서는 난데없는 「로키트」 포탄이 폭발함으로써 시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종로에서 손가방에 든 군용 수류탄 등이 발견된 적도 있어 폭발물관리가 소홀한 것이 문제로 된 적도 있었다.
또 작년 연말에는 서울역 변소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고 어린이들이 폭발물을 만지다 부상한 사건은 부지기수라 하겠다.
폭발물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폭발물의 관리 및 취급이 전반적으로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과 아울러 6·25당시의 폭발물들이 아직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은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급선무로서는 내무부가 폭발물의 소재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불법소지폭발물에 대한 신고 및 고발제부터 실시할 것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6·25전란 당시에 산재했던 폭발물을 장난감으로 알거나 고철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이며, 또 불법 횡류된 폭발물을 고기잡이를 하려고 가지고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폭발물을 불법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처치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며 또 자진신고 후에도 불법소지의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무부는 불법소지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불법소지의 책임을 면해 주고 그것이 고철로의 값어치가 있으면 이에 대한 보상 등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후보댁 폭발물사건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폭발물이 자칫 잘못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선거기간 중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가져올지도 모를 것이기에 내무부는 이런 불장난을 막기 위하여서도 철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폭발물을 취급하고 있는 여러 업체에 대하여 사전계몽을 하여 폭발물이 불법 횡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현재까지 불법 횡류된 폭발물을 강력히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이며 민간인도 폭발물의 취급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폭발물사고로 귀중한 인명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처지로서는 KAL기 납북미수사건의 주범도 불법적으로 폭발물을 입수하여 사제폭탄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임을 상기하여 불온분자에게 단1개의 폭발물이라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 그 중에도 특히 국민학교는 어린이들에게 폭발물의 위험성을 계몽하여 산이나 들에 남아있는 폭발물을 장난감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지도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폭발물의 오용이나 남용에 의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정부와 사회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