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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진 무심코 썼다가 '큰 코'

미주중앙

입력

유명 온라인 이미지 전문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자사 홍보용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한인 업체들이 잇따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주의가 요구된다.

A성형외과와 B인쇄업체는 최근 세계 최대 이미지 생산·판매·대여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로 부터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홍보용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가 문제였다.

A성형외과의 경우 3년 전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웹디자이너가 게티 이미지에 담겨있던 이미지 일부를 잘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업소의 IT 담당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지면 광고 등 사용한 용도 또는 사이즈나 화상 정도에 따라 요구한 배상 금액이 달랐다"며 "게티 이미지에서는 1만여 달러, 또 다른 캐나다 업체에서 무려 5만여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인쇄업체도 사정은 비슷했다. 블로그 운영을 맡겼던 웹디자이너가 1년 가량 사용해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던 것. 이 업체는 게티 이미지로부터 875달러의 배상금을 요구받았다.

B인쇄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게티 이미지 지적재산권 담당 부서(Getty Images License Compliance)로부터 게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온라인상에서 임의로 사용한 증거로 웹사이트 및 블로그 화면 캡처 사진까지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게티 측은 이 편지에서 "사용 권한이 없는 이미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웹사이트에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업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B인쇄업체의 대표는 "당시 일했던 디자이너가 '이미지 임의 사용에 적발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고 편지를 먼저 보내기 때문에 그때 사진을 내리면 된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배상금을 요구해서 놀랐다"며 "한인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라서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내가 단속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이미지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대기업에서는 저작권 도용을 단속하는 법인을 세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적발, 사용 중단, 배상금 부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OTRA LA무역관 지식재산권센터(IP-Desk)의 김윤정 변호사는 "한인 업체들의 경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한인 기업 적발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적 배상액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지나 디자인을 10~30% 정도 수정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유사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별도의 하청업체를 통해 웹사이트 관리나 디자인을 하더라도 해당 업체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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