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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측 "차명주식은 관행 … 탈세 의도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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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천억원대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3) CJ그룹 회장 측이 8일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이 회장은 2003~2007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1182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23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회장 측과 검찰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의도로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은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한 뒤 전담 관리 부서를 두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 미술품 등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은 당시 관행이었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제일제당 차명주식을 산 뒤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계열 분리 이후 삼성그룹과 지분율을 놓고 경쟁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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